김신 전 완도군의원
김신 전 완도군의원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물질​들을 뜻하며 생선 살처럼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산물의 뼈나 지느러미, 내장과 껍질 같은 부분을 ‘수산부산물’ 이라고 한다.

어류의 경우는 옥돔이 수율이 가장 높아서 부산물의 비율이 20%로 가장 낮고, 반대로 방어는 부산물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어류의 대부분은 필렛이나 토막의 형태로 가공되곤 하는데, 버려지는 평균 부산물 비율이 40.1%로 매우 높은 수치다. 발생하는 부산물의 주된 종류는 내장과 비늘/뼈 등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

소라의 경우는 패각의 무게로 인해 부산물의 비율이 전체의 90%에 달하기도 하고, 멍게도 비슷하게 총 60%의 부산물이 발생했다

패각류의 경우에는 기본 생산물의 양보다 부산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부산물들을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해서 버리게 된다면 폐기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4만 8천톤의 해양부산물이 발생했으며, 발생된 부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는 약 324억원이 지불됐다고 한다. 

이러한 수산부산물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율을 최대 80% 이상으로 늘려 최근 25년동안 수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듬어져 어민과 어촌이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해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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