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기준에 부합, 수질검사결과 ‘적합’

타지자체와 견줘 수질관리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의 완도수영장 실내풍경.

완도실내수영장의 수질이 검사결과 전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완도 최초의 실내수영장이 개장했으나 수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용을 망설이는 주민이 적지 않았다.

전 라 남 도 보 건 환 경 연 구 원에서 시행한 ‘ 8 월 수 질검사성적서’에 따르면 (괄호안은 기 준 치임), ▲유 리 잔 류 염 소 0.42(0.4mg/L-1.0mg/L) ▲탁도 0.17(1.5NTU이하) ▲수소이온농도 6.9(5.8-8.6) ▲과망간산칼륜소비량 3.6(12mg/L이하) ▲대장균균 0(10mL시료5개중 양성2개이하) ▲수은 불검출(0.007mg/L이하) ▲비소 불검출(0.05mg/L이하) ▲알루미늄 0.04(0.5mg/L이하) 로 수질안전기준(먹는물과 같은 기준임)에 부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수영장물은 재사용율이 높고 시설운영중 유기물 및 미생물 개체수가 증가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독 및 수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을 사용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 하도록 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질검사 주기가 규정되지 않아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법적 검사주기 및 수질검사결과 게시 의무화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완도수영장은 이에 대해 수질전문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매월 수질검사를 시행해 수영장 내부에 게시하고 있다. 또 수영조 욕수(浴水)를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시킬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새 물을 유입시켜 수질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주현희 완도수영장TF팀장은 “매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에는 수질검사주기를 15일로 단축시켜 월2회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수질이 안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 때문이다”고 밝혔다.

수영복에서 떨어진 보푸라기, 머리카락, 침, 각질 등 불순물을 응집시켜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는데, 이 때 약품에 의해서 응집된 덩어리가 ‘부유물’이다.

부유물은 수질관리 과정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다만 얼마나 자주 제거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주 팀장은 “1시간마다 이용객들을 모두 수영조에서 나오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12시부터 1시30분, 오후 5시30분부터 6시30분을 수영장 정비시간으로 정하고 부유물 제거 및 여과를 한다. 그리고 폐장 후 오픈 때까지 수중청소기를 작동해 밤새 침전된 부유물을 제거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