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신청 가능

전남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치우친 농업 소득을 월급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농협과 수매 약정을 맺은 농가에 대해 농작물 수매 금액의 60% 내에서 3~10월까지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나눠서 농업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수확 후에 미리 지급받은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전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한다.

품목별 기준 면적은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이상 재배해야 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지원받지만, 농작물이 자연 재해나 가격이 폭락하면 월급여를 받았던 금액이 부채로 남을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이러한 걱정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이나 수당처럼 직접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봄철 돈이 필요한 시기에 금융기관에서 영농 자금을 대출받는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축산과(061-550-5711)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농수산팀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 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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