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합숙형태 훈련 금지 등 대책 마련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조치 시행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성 관련 피해 등에 대한 신고방법 연수를 체계화해 적극 운영키로 했다. 특히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합숙형태 훈련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시스템 변화가 미진하다고 판단, 지난 2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성폭력 및 갑질 예방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훈련지도 시 사용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 학생선수들이 지도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합숙형태로 운영되는 운동부 학교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남의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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