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근거 명백한 황칠나무 원산지 간접 입증 의미 커

완도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와 잎의 원산지가 완도군임을 증명하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이 지난 달 14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이다. 지리적 표시 증명 포장은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돼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은 황칠나무 원산지이자 대표적인 산지인 완도군이 ‘황칠나무 본고장’이라는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산업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군은 황칠나무 및 황칠나무 신선한 한 잎의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검증해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완도의 황칠나무는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이 1.34 w/w%로 타 지역의 황칠 잎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통풍,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유효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완도는 황칠 본고장으로 의학서와 조선왕조실록 등 다수의 기록들에서 증명되고 있어 황칠산업을 육성할 경우, 지명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소비자가 완도 황칠 제품을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을 위해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에 있다. 또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의 교역 물품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완도 황칠’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황칠나무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으로 신뢰감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나아가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임산물 중 ‘완도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출원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전복, 김, 미역, 다시마, 톳, 멸치, 흑염소, 방울토마토 등을 등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완도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